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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굴토심의 중복)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굴토심의 대상여부와는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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