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66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16-3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 5. 21. 전투 중 안면과 우측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구호소에서 치료한 후 1955. 5. 9.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6.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장도 없이 18세의 나이에 입대하여 4년 6개월 9일간을 전방에서 전투를 하다가 몸에 상이를 입어 현재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더구나 현행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은 2년이므로 청구인이 초과복무한 2년 6개월 9일에 대하여는 3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인선정불가사유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9. 중사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는 입원기록이 없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의 2000. 8. 31.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반흔(안면부, 우측내슬부, 우측하퇴부)으로 되어 있고, 의왕시보건소의 1999. 8. 31.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뇌경색(의증), 미로염, 우견갑부좌상, 고혈압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안면과 우측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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