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21. 9.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5.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작전 중 수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 2, 제3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0월 육군에 입대하여 2005년 10월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12. 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 연월일·장소·원인: 2005년 5월 부대 내 특공무술 중 수상 ○ 원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5. 5. 30.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현병력: 무릎 뒤틀린 적 있음 ○ 2005. 6. 27.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슬관절,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 현병력: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 2005. 7. 12.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1년 전부터 우측 무릎 ‘시큰거림’ 있었으나 생활하다 2005년 4월경 특공무술 중 무릎 충격 받은 후부터 통증 심화(특히 무릎 구부렸을 때)되어 의무대 진료 거쳐 6월경 본원 외진 및 △△병원 MRI 촬영함. 재외진 후 ‘슬관절, 전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진단 하 금일 등록과 경유하여 입원함 ○ 2005. 7. 12. 국군○○병원 영상의학보고서 -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 외측 반월상연골,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주목할 만한 소견 없음. 관절삼출 유의할 만한 소견 없음 ○ 2005. 7. 21. 국군○○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 진단명: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 수술명: 관절경 검사, 전방십자인대 보강술 - 수술소견: 전방십자인대 대퇴골 부위 일부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음 라. **사단 ***연대 연대장이 2005. 7. 6.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 일시·장소: 미상. 대연병장 ○ 병명, 전공상구분: (의증)슬관절,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병사 2005년 5월경부터 특공무술 도중 무릎에 통증 호소. 경미한 증상으로 판단. 부대 생활 도중 지속적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 임무수행 불가능하여 ○○통합병원 외래진료결과 MRI 촬영 권유. 2005. 6. 14. △△통합볍원 MRI 촬영. 2005. 6. 27. ○○통합병원 외래진료 결과 (의증)슬관절, 전십자인대 외상성 파열로 진단. 상기 병명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 판단, 이에 후송 의뢰함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 4. 12.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외상력 있었다고 볼 만한 최초 부상 당시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지 않음 ○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 이전부터 우측 무릎 부위에 병변 있어온 것으로 보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그 기준 및 범위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진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수상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5. 7. 12.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1년 전부터 우측 무릎 시큰거림 있었으나 생활하다 2005년 4월경 특공무술 중 무릎 충격 받은 후부터 통증 심화’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최초의 수상원인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4월경 특공무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05. 7. 12. 국군○○병원 영상의학보고서상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 외측 반월상연골,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주목할 만한 소견 없음. 관절삼출 유의할 만한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사단 ***연대 연대장이 2005. 7. 6.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전공상구분: 공상’으로 확인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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