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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97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59-86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급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급자의 구타 등으로 1996. 12. 26.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ㆍ초조증세와 자살기도로 1998. 4. 15. 위 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8. 6.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입대전부터 별로 말이 없었고 1996. 10. 30. 소속부대로 배치된 후에도 불안ㆍ초조증세를 간헐적으로 보이다가 자살기도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병명인 비정형성정신병은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0. 30. 소속부대로 전입되어 근무중 상급자에 의해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으나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할 소속부대의 장교, 하사관들이 이를 소홀히 하였고, 설령 청구인에게 선천적인 정신장애가 있었다면 조기에 조치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병들과 같이 관리하는 바람에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특히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정상인으로 분류되어 현역으로 입대한 후 군복무중에 정신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생활지도기록부,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6. 10. 병장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6. 12. 26.”로, 원상병명은 “비정형성 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4. 15.자로 입원한 국군○○병원의 1998. 6. 1.자 의무조사(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30. 소속부대에 배치를 받은 이후 계속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불안ㆍ초조증세를 간헐적으로 보이다가 1998년 4월초에 자살기도 등으로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며, 면담시 과거에 대한 피해기억, 환청 등의 증세와 타인에 대한 부담감ㆍ불안감 등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등을 하였으나 큰 호전이 없어 정상적인 부대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생활지도기록부에 의하면, 1996. 4. 25. 군입대하여 훈련중이던 1996. 5. 3. 취침중 발작증세를 보여 부대의무실에 입실하였으며, 의무실 화장실에서 자살기도를 하였고, 1996. 6. 20.면담기록에는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니 계속 관찰이 요망되는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 생활지도기록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부터 대인관계를 피해왔고 군입대 후 10일도 되지 않아 자살기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외에 구타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 후 훈련소에서부터 발작증세와 자살기도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군입대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기록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사실 등은 언급이 없는 점, 전역사유인 비정형성정신병은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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