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56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533-6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8.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3대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68년 10월 또는 11월경 파월장병으로 선발되어 유격장에서 외나무를 뛰어서 건너는 훈련을 받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팔을 다쳐 구급차로 후송되어 군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여 있다가 대구보충대에서 대기중일 때 김○○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사단 ○○연대 3대대에 복귀하여 완치되지 않은 팔로 사무실을 지키면서 근무하였고 그 후 1969년 10월경 파월되어 복무한 후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폐결핵으로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결핵을 앓았던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나타나 있고 또한 이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X-ray촬영필름을 판독하면 확인이 가능한 점, 병상일지상의 치료기간은 9일로 되어 있으나 폐결핵이 완치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무리한 유격훈련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문책을 우려한 지휘관이 청구인을 거짓병명으로 입원시킨 후 서둘러 자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청구외 정동실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팔에서 소리가 나며 통증이 심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6년생, 남)은 1967.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7.부터 1970. 7. 9.까지 파월근무한 후 1970. 8. 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16. 구급차로 후송되어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가슴의 통증을 검사하여 본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명은 "결핵 폐"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18.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8. 1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로, 현상병명은 "우주관절 진구성 골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 8. 22. 입대후 ○○보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8년 10월경 팔꿈치 부상으로 ○○ 후송병원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1. 16.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9.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주관절 진구성 골절"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4. 11.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부방사선 소견상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정○○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파월 교육 중 우측 팔의 부상을 입고 1969년 2월경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팔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1. 16. ○○후송병원에서 "결핵 폐"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부상인 "우 주관절 진구성 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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