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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027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421-4 ○○빌라 2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인 1978년 8월경 수색대 침투 훈련시 고무보트와 충돌하여 고막이 파열되었고 오른쪽 다리는 지대장 근무 중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3.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6. 3. 13. 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고혈압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추가로 하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 수색대 침투 훈련시 고무보트와 충돌하여 고막이 파열되었으나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방치된 것이고, 오른쪽 다리는 지대장 근무 중 골절을 입은 것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장기간 보행이 불편한 것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병상일지상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와 치료기록이 있는 고혈압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현재 고혈압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9. 6. 입대하여 1998. 10.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1997. 8. 19.자 군의관 경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년 전 훈련도중 귀에 trauma 입은 뒤 이루가 생겼다고 하고, 그 후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며 고막은 결손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7. 8. 21.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18. 중이염으로 입원하여 약물요법 및 안정 간호를 받아왔으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후송 상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3.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왼쪽 귀, 오른쪽 다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 97년 8월 18일 △△병원, 97년 8월 21일 ○○병원 입원 기록,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4. 청구인은 훈련 및 근무 중 왼쪽 귀 및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병적기록표상 △△병원과 ○○병원으로 전속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0.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는 만성중이염은 청구인이 진술한 사고일부터 약 19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사고 당시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그 외에 기존의 비해당 의결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병인 "왼쪽 귀, 오른쪽 다리"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대에서 훈련 중 고막이 파열되고 복무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기록이 있는 만성중이염은 청구인이 진술한 사고일부터 약 19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른쪽 다리의 부상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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