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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하층 불법증축의 시정완료 기준

요지

ㅇ 건축법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시정완료(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건축물에 허가(신고)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도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완료 여부를 판단해야 함 ㅇ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사용승인 시 제출된 도서에 지하층의 위반 부분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하층 구조물의 해체없이 지하층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을 위반사항의 시정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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