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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장어린이집 부속용도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 부속용도 ” 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 부속건축물 ”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질의의 직장어린이집이 주된 용도인 본사가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본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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