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88-31 14/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년 8월 철책근무를 마치고 임무교대를 하던중 언덕이 무너지며 좌측발에 상이를 입어 ○○병원, ◎◎병원, ●●병원, 광주○○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받은 족궁거상증은 소아마비후유증으로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 3.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년 8월 철책근무를 마치고 임무교대를 하던중 언덕길이 무너지며 좌측발이 바위에 끼어 상이를 입고 ○○병원, ◎◎병원, ●●병원, 광주○○병원에 후송되어 두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소아마비후유증으로 보고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입대시에 한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전방에서 철책근무를 이상없이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족궁거상증으로서 이러한 질병의 원인은 소아마비후유증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2. 입대하여 1973. 10. 22. ○○병원, ◎◎병원, ●●병원, 광주○○병원에 입원하였고, 1974. 12.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0. 12. 소아마비후유증(족궁거상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병원을 거쳐, 광주○○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족궁거상증(좌)은 치유되었으나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10도로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64년 3월 럭비경기중 다쳐 좌제1족지가 굽어졌고 심한 보행후에는 마비되는 느낌이며 우발목보다 좌발목 둘레가 짧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전문의 (이○○ 의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족궁거상증은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족부의 근육이 맞지 않아서 발등이 위로 솟아 올라간 상태를 말하며 타박이나 상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족궁거상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족궁거상증으로 1973. 10. 12. 군병원에 입원하여 광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족궁거상증은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족부의 근육이 맞지 아니하여 발등이 위로 솟아 올라간 상태를 말하며 타박이나 상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질병이라는 점,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64년 3월 럭비경기중 다쳐 좌제1족지가 굽어졌고 심한 보행후에는 마비되는 느낌이며 우발목보다 좌발목 둘레가 짧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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