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 기한 등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등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감리자가 있는 경우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