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접시공 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
요지
- 직접시공 해야하는 건설공사에서 그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나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원도급자가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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