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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범위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는 1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 공사 :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공사 :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공사 :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100분의 10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유민서,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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