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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접시공 의무 대상인 공사 범위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접시공 의무와 관련하여 1건의 건설공사의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되어 구분됩니다. - (구분 기준) 도급 금액이 3억 원 미만 공사는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사는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공사는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는 100분의 10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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