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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입도로 개설 가능 여부

요지

ㅇ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경우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항 및 이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법 제38조제2항 및「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경작을 목적으로 전·답에 진입하기 위하여 조성이 완료된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겠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녹지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로 진입하기 위한 다른 진입로가 없는지, 경관녹지 설치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된 경우인지,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진입로의 규모와 기존 진입로와의 이격 거리 등 점용허가의 불가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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