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군 ○○면 ○○리 7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기관지 확장증이 군복무중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13.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신병훈련중 강추위로 인한 심한 감기로 의무대에서 치료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1967. 8. 31. 의병제대후 현재까지 동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여 치료중인 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던 사실(1967. 1. 27.~1967. 5. 13.까지 ○○병원, ◎◎병원 입원)은 인정되나, 군입대후 약 10일 만에 진단을 받은 점, 동 질병은 폐결핵 등의 후유증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질병으로 단기간에 발병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육군본부의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7. 1. 16. 입대하여 신병훈련중이던 1967. 1. 27. ○○병원에 입원하였고 1967. 2. 22. ◎◎병원으로 이송가료후 1967. 5. 13.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67. 8.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기관지폐렴, 발병지명은 가정, 발병일시는 입대전, 최종진단명은 기관지 확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현대가정의학백과(1993. ○○출판사, p. 182)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에 잇따라 일어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2. 13. 기관지 확장이란 병명은 단기간에 발병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 등을 인용하여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육훈련중 심한 감기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후 10여일만에 진단을 받은 결과, 최초의 질병명은 기관지폐렴으로 되어 있고 발병지는 가정, 발병일시는 입대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이미 기관지폐렴을 앓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현대의학백과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인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에 잇따라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기관지 확장증은 입대 당시 이미 청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인 기관지폐렴의 진행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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