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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입로, 주차장, 체육시설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 한 운동시설이나 제21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주차장 및 위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당해 사업 부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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