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 - 012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471 - 30 ○○ 가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중 1960년 6월경 ○○병원에서 급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60. 12. 30.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초기 백내장, 건성안)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30.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2. 9. 청구인의 현상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이십여일간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깨어보니 물체가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군의관이 건강해지면 시력이 회복된다 하여 그렇게 믿었고, 몇 달 더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사회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제대를 하였는 바, 아직도 양안 시력이 0.6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눈이 피로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병훈련중 “급성간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군복무중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원의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원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중 1960년 6월경 ○○병원에서 급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60. 12.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초기 백내장, 건성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질병인 초기 백내장, 건성안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생하였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후 1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에 발병한 “급성간염”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인의 현재 질병인 “초기 백내장, 건성안”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병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이나 군의관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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