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처분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가 작성한 전공상심의의결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 없이 1957. 3. 20. 만기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16.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5. 육군에 입대하여 ○○ 단 제○○ 대대 소속으로 6. 25전투에 참전하던 중 1953. 7. 중순경 중동부 전선의 강원도 ○○군 ○○ 면 ○○ 진지에서 적의 포탄공격에 의하여 좌측 귀와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가 작성한 전공상심의의결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없이 1957. 3. 20. 만기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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