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07 국가유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635-494 ○○공관 지층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9. ○○작전 참전후 철수하다가 미군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두부에 상이를 입었는 바, 동 상이는 전투중 발생한 것이므로 1995. 8.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처분(6급2항42호)을 전상군경등록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9. 청구인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게 된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9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11. 25.), 전공상구분확인결과통보(관리 35109-2796, 1997. 12. 9.),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9.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된 후, 1966. 9. 11. 문서연락수행중 미군차량과 충돌하여 두부손상의 부상을 입었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대 ○○포병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문서연락수행중 미군차량과 충돌하여 두부손상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67. 5.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한 후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5. 8. 7. 공상군경등록처분(6급2항42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임무수행중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공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문서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차량과 충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도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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