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법률적용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권자가 시행인 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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