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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단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중 환지방식은 개별필지에 대한 환지가 원칙이며,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따라 주민공람 등 환지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제외(금전청산 등)나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며,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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