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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단 체비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 가능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은 체비지 지정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역 내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4-6-3.은 집단체비지 를 지정할 경우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완규정이 므로,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ㅇ촉진을 위하여 지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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