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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0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읍 ○○리 71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상이(우측 대퇴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년 전쟁에 참가하여 공적을 세운 사실이 인정되어 무공훈장까지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1999. 9. 2. 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법규정의 취지 대로라면, 예전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정한 공을 세운자가 나중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동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를 내국민과 동등하게 국가유공자로서 응분의 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쟁에 참가하여 일정한 공적을 세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적상실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국적이 미합중국으로 되어 있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대한민국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국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을 들어 자신이 국적상실자라 하여도 여전히 국가유공자등록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이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이 그 이후에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동 법률 시행이전에 이미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까지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보상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7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재외국민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 주민등록법 제6조 민원사무처리처리에관한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반려공문,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외국인등록증, 육군본부민원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11.경 청구인은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다(1982. 8. 17. 국외이주).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7. 11. 13.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문서상에서 청구인이 1950. 12. 30. 육군본부본부 대대 2중대 소속으로 수여근거 육170호에 의하여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다) 1999. 12. 1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의 우측대퇴부파편창이 전ㆍ공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발행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 24. 청구인이 국적을 상실한 자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소정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전쟁에 참가하여 공적을 세웠다는 이유로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 법을 대한민국국민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동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 구비서류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사진등의 공통서류와 각 요건사실에 대한 개별제출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주소지가 있어 관할 관청을 확정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령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 한하여만 적용된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적상실자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의 근거로서 주장하고 있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기왕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정의 보상금을 받아 왔었다면, 그 이후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동 보상금의 수혜 혜택을 박탈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일 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적상실자에게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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