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4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747 ○○아파트 111-7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중 상이(우측골반부 파편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을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적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인 한국전쟁시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충족시켰다. 다.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주소가 있어 관할관청을 확정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입국관리법상 F-2의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대한민국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주소까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관할관청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여 그 공로에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국적을 보유중인 당시에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현재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주소가 있어 관할관청을 확정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비록 영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매년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7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적등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기각결정통지서, 국가보훈처재결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8. 9. 18. 청구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2000. 7. 30.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0. 7.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는 국가에 공이 있는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 공에 적합한 보상을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률은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 구비서류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의 공통서류와 각 요건사실에 대한 개별 제출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에 공이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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