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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단환지 매각 거부시 금전청산 가능 여부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을 받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건, 집단환지 된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 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내용 등(체비지 부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사항으로 보이며,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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