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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4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178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망 이△△이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은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상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등록신청서에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순직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볼 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등록신청을 받은 보훈청(보훈지청)에서 등록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관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는 때에는 별지2호의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서에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순직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망 이△△이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상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7. 9.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등록신청서에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순직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1997. 11. 11.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기 제출된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관리 61240-1356)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반송,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서 처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9.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청구인의 등록신청서에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순직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25.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7. 11. 11.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기 제출된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관리 61240-1356)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1. 11. 위 반려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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