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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합건물 개축시 구분소유자 동의 관련 질의

요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필요 ○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동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의2호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의3호에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증명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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