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요지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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