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이행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척추 하단 압상, 왼쪽 등 파편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2014. 3. 14.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에서 ‘국가유공자 재심사를 청구하라’는 답신을 받았고, 인우보증서 등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보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며 2013.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0. 21. 국가보훈처에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는 2013.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의 민원내용을 확인한 바, 6.25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셨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소속 기관이 통보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어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음. ○ 만일, 귀하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새로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다시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음. 라. 이에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2014. 3. 14.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4. 5. 26.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의 2013. 10. 31.자 민원회신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에서 ‘국가유공자 재심사를 청구하라’는 답신을 받았고, 인우보증서 등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보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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