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4. 공군에 입영하여 2018. 3. 13.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안 맥락막 신생혈관’(이하 ‘이 사건 질병’라 한다)에 대하여 2018. 3.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질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2.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생활 중에 선임의 폭언, 인격 모독으로 인한 불면과 스트레스, 가혹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3급)으로 등록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라.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14. 공군에 입영하여 2018. 3. 13.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18. 3.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18. 6. 1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2017년 1월 12일, 부대 내 ○ 상이원인: 상병 진급교육 중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임 ○ 원상병명: 좌안 맥락막 신생혈관 ○ 현상병명: 좌안 맥락막 신생혈관 ○ 상이 경위 - 병적사항: ‘2018 공군 ○○여단인명(병) 제31호’에 의거 만기 전역 - 진료기록: ○○의원, 국군○○병원 진료기록 - 전공상기록: ○○여단 전공상 확인서 다. ○○광역시 ○○구 소재 ○○안과의 2018. 7. 5.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료기록지(2017. 1. 14.) - 병명: (좌측)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 병증, (좌측)상세불명의 맥락막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의 장애, 근시 - 나안시력: 우 0.1 (SPH -4.25, CYL -1.75, AXI 9), 좌 0.1 (SPH -4.75, CYL -2.00, AXI 169) - 교정시력: 우 1.0 (SPH -4.00, CYL -1.00, AXI 180), 좌 1.0 (SPH -4.25, CYL -1.25, AXI 160) 라. ○○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18. 7. 5.자 진료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2017. 1. 16.) - 현병력: 4일전부터 좌안 시력저하, ○○안과 진료 후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 병증 소견으로 본원 전원 - 과거력: 안과 수술력(-), 안구 외상력(-) - 현성굴절검사: 우안 -5.50+1.50*90 (1.0) .좌안 -5.00+1.75*90 (N.I) ○ 진단서(2017. 2. 20.) - 주상병: 맥락막 혈관신생(좌안) - 치료 내용 및 소견: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0.15이며 중심시야 외 주변시야 손상은 없으며 맥락막 신생혈관과 망막부종 관찰됨 ○ 후유장애진단서(2017. 5. 4.) - 병명: 특발성 맥락막 신생혈관(좌안) - 2017. 1. 16. 외래 초진 검사에서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15였고, 안저 검사 및 형광 안저 촬영에서 맥락막 신생혈관과 이로 인한 형광 누출 보였으며, 빛 간섭 단층 촬영에서도 맥락막 신생혈관막과 동반된 망막하액 관찰됨, 상병명으로 진단 후 당일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안내 주사를 시행 받았고, 이후 한 차례 추가 주사를 시행 받음 - 2017. 3. 29. 외래 검사에서 시행한 빛 간섭 단층 촬영에서 맥락막 혈관막의 대부분 감소 및 망막하액의 완전흡수를 보이고,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0.9를 보이며 안정 소견 보임. 하지만 빛 간섭 단층 촬영에서 명백한 맥락막 혈관막의 재발 관찰됨 - 현재의 장애 정도로는 시력 및 시야상실률이 계산되지 않으나, 최근 특발성 맥락막 신생혈관의 재발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후유장애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마.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기록지(2017. 5. 25.) - 주증상: 좌안 맥락막 신생혈관 - 수술 및 치료력: 1월 16일 ○○대학교병원에서 유리체 내 아일리아 주입술 시행 후 국군○○병원 정기 외진 목적의 ○○병원으로의 입원 원하여 입원함 ○ 안과전문의(2017. 6. 30.) - ‘국군○○병원 외진 시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들음, 현재 불편감 전혀 없음’ 소견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1.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전문의학정보(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제공)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은 중심와 밑과 중심와 곁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며 망막하 삼출 및 출혈, 황반부종 등을 일으켜 중심시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맥락막, 망막색소상피를 위축시킴에 따라 병적 근시를 지닌 눈에서 시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합병증으로, 병적근시에서 안축장의 증가는 물리적으로 안조직의 긴장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맥락막 허혈과 망막색소상피 위축,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 분비가 나타나 맥락막 신생혈관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적 근시에 합병되어 나타나는 맥락막 신생혈관은 일반적으로 유두직경보다 작고, 평탄하며, 신경감각망막과 망막색소상피층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빛의 망막하막으로 나타남. 또한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므로 노년성 황반변성에 따른 맥락막 신생혈관과 감별하는데 도움이 됨 ○ 최초로 진료한 ○○안과의원 초진기록에 ‘자동굴절검사상 우안 -4.75D, 좌안 -4.50D’로, ○○대학교병원 초진기록에 ‘4일전부터 좌안 시력저하, 안과 수술력(-), 외상력(-), 현성굴절검사에서 우안 -5.50, 좌안 -5.00’기록으로 신청인은 중·고도 근시(병적근시) 상태로 확인되어 맥락막 신생혈관의 고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군 복무 중 신청상이를 유발할 만한 안과적 외상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 신청상이 ‘좌안 맥락막 신생혈관’을 청구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생활 중에 선임의 폭언, 인격 모독으로 인한 불면과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라 민간병원과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중고도의 근시 증세를 보이는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은 장기적으로 맥락막, 망막색소상피를 위축시킴에 따라 병적 근시를 지닌 눈에서 시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시 등 ‘좌안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병할 만한 사적 요인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근무 중 특수한 훈련 및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3급)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는 치료비 지급과 같은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1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50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치료비 지급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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