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일자결정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7-00906 국가유공자등록일자결정무효확인 및 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우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92-30 ○○상가 APT 902호 ○○ 하우스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6.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1995. 4. 7.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바, 청구인은 최초등록신청일인 1989. 6. 24.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록일자를 1995. 4. 7로 한 것은 무효이고, 청구인의 권리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받았을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 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89. 6. 24.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기각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이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등록일자는 최초등록신청일인 1989. 6. 24.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록일자를 1995. 4. 7.로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그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나. 청구인의 보상금지급청구는 처분청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또는 누렸어야 할 수혜대상으로서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금지급청구가 기각결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상금등지급청구에 대하여 한 회신은 행정심판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비록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직무상 과실여부를 볼 때 상이등급구분 판정과 신체검사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하는 재량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점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국가유공자등록일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 행점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에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인 1989년 6월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부터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록일자는 행정기관이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하는 일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일자결정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보상금지급이행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 의한 공권력적 행정작용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대등한 지위에 의한 사항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일자결정무효확인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