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재심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0897 국가유공자등록재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동 ○○(아) 310-190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소속으로 복무중 1950. 11. 15. 함경북도 ○○지구에서 아군 북진 진격로 확장 및 보수작업중 장애물 및 얼음 덩어리 폭파음으로 “우측귀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처와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국가보훈처장은 재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복무당시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명백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1. 1. 3.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라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상군경으로 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0. 10. 23.자 의결사항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하도록 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에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라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상군경으로 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자 의결사항을 참조하면,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우측귀 이명”의 상이를 당할 당시 같은 부대 소속의 전우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 15. 아군 보병 북진 진격로 확장 및 보수 공사에서 장애물 및 얼음 덩어리 폭파음으로 우측귀에 상이를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 2. 22.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 3.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청구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우측귀 이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동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1999. 2. 22.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하게 하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0. 10. 23.자 의결사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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