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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차량이동 경사로의 용적율 산정시 연면적 제외 여부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부속용도”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임. ㅇ 이와 관련, 질의의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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