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요지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 가능 ○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 상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며 부활 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을 하고 특이사항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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