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요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의 취지 및 입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면,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회피하여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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