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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5 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경상북도 ○○시 ○○동 139 대리인 청구인의 자 성□□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6. 28.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61. 8. 27. 상이등급 3급5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전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아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은 군복무 및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소멸되고,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5,110만8,00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1. 18. 육군에 입대하여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6. 28. ○○ 전투에서 포탄파편으로 뇌손상을 입어 오른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군기록상 군번 ○○은 성○○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나, 먼저 병적증명서를 보면 성명은 “성○○”로, 군번은 “○○”로, 입대일은 “1952. 8. 17.”로, 전역일은 “1952. 7. 5.”로 되어 있는데 우선 입대일과 전역일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다.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1956. 10. 10.자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에 의하면, 이름은 성○○로, 군번은 “○○”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의하면, 성명은 성○○에서 성△△로 수정되어 있으며, 군번은 “○○”로 되어 있음을 살펴보면, 성○○과 성△△는 동일인이 분명하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와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만 74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력이 쇠진하여질 뿐만 아니라 뇌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50여년전의 일을 거의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등록당시의 잘못된 기록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과시킴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31. 3. 2.생으로 1952.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좌하퇴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1956. 10. 10.자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행한 1957. 2. 28.자 연금증서를 증거로 하여 1961. 8. 27.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였고, 1961. 일자미상일에 실시한 재신체검사에서 “후두골 부분파손과 우반신 우상지 마비”로 상이등급 2급 5호의 판정을, 1961. 8. 28.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우상지 사용전폐”로 28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상이군인 2급으로 등록되었으며, 1979. 9. 24.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우측 상하지 기능장애 고도”로 상이등급 2급갑 5호의 판정을 받고, 1987년 상이등급구분 변경으로 3급 5호로 재분류되어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금을 받아 왔다. 나. 1999. 2.경 익명의 민원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복무한 사실의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가 소멸됨과 동시에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받은 보상금중 5,110만8,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은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만 가능한 것인 바,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9조, 제12조제1항, 제75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 제95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병적증명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거주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6. 28. △△ 전투에서 상이(좌하퇴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1961. 8. 27.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주민등록원부에 의하면, 이름은 “성△△”로, 생년월일은 “1931. 3. 2.”로, 병역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군번 “○○”을 근거로 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성명은 “성○○”로, 생년월일은 “1929. 3. 1.”로, 입대일은 “1952. 3. 17.”로, 제대일은 “1952. 7. 5.”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되어 있다. (라)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1956. 10. 10.자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에 의하면, 군번은 “○○”로, 제대시 계급은 “일병”으로, 제대시 소속은 “○○육군병원”으로, 성명은 성△△”로, 생년월일은 “1931. 3. 2.”로, 상이처는 “좌하퇴 절단”으로 되어 있다. (마) 보건사회부장관이 발급한 1957. 2. 28.자 군경연금증서에 의하면, 성명은 “성△△”로, 생년월일은 “1931. 3. 2.”로 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계급은 “이병”으로, 군번은 “8808638”로, 성명은 “성▽▽”로, 본적은 “경상북도 ○○시 ○○동”으로, 입대일은 “1952. 3. 15.”로, 발병일은 “1952. 4. 19.”로, 병명은 “급성충수염, 만성위염”으로 되어 있다. (사) 거주표사본에 의하면, 성명은 “성○○”에서 “성△△”로 정정되어 있고, 군번은 “성○○”로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판독이 불가능하다. (아) 15육군병원 전속명령서에 의하면, 성명은 “○○”로, 생년월일은 “1929. 3. 1.”로, 군번은 “○○”로 되어 있다. (자) 1961년(일자미상)의 상이군경연금대상자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성명은 “성△△”로, 생년월일은 “1931. 3. 2.”로, 국방부확인증기재상이처는 “좌하퇴 절단”으로, 재신체검사결과상이처는 “후두골부분파손과 우반신 우상지 마비”로, 판정결과는 “2급 5호”로 되어 있다. (차)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회신에 의하면, 병적사항에 군번 “○○”은 “성○○”로 기록되어 있으나, “성▽▽”와 “성△△”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에 상이처가 “좌하퇴 절단”으로 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군번 “○○”은 “성○○”로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에는 “급성충수염, 만성위염”만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카) 대구광역시 ○○구 ○○동장이 2000. 11.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주민조회회신에 의하면, 성명 “성○○”, 생년월일 “1929. 3. 1.”의 자료로 주민조회를 한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 및 군복무중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재조사한 바, 청구인은 군복무 및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하고,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보상금 5,110만8,000원의 환수결정을 하였다. (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김천시의 호적부 및 제적부에 “성○○”가 등재된 사실이 없다. (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1953. 4. 10.자 제대증명서에 의하면, 소속은 “○○육군병원”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군번은 “○○”로, 성명은 “성△△”로, 생년월일은 “1931. 3. 2.”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1954. 9. 17. 자 제2차간열소집수검증에 의하면, 역종은 “병역면제”로, 군번은 “○○”로, 성명은 “성△△”로,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1961. 7. 31.자 상이용사증에 의하면, 성명은 “성△△”로, 생년월일은 “1930. 3. 2.”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번 “○○”의 성○○)에 대한 병적기록, 병상일지, 전속명령지 등은 있으나, 주민등록부 및 호적부에 성○○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국가유공자(상이군경)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는 모두 “성△△”로 되어 있고, 거주표사본에 “○○”가 “성△△”로 정정되어 있는 점, 제대증명서, 제2차간열소집수검증 및 상이용사증에 성명은 “성△△”로, 군번은 “○○”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군번 “○○”의 성○○와 청구인은 동일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병상일지상 진단명은 “급성충수염, 만성위염”으로,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의 상이처는 “좌하퇴 절단”으로, 1961년도 재신체검사의 상이처는 “후두골부분파손과 우반신 우상지 마비”로, 1961. 8. 28.자 신체검사의 상이처는 “우상지 사용전폐”로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상이군경)등록신청서, 위 병상일지 및 재신체검사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하퇴 절단”이나 “후두골부분파손과 우반신 우상지 마비” 또는 “우상지 사용전폐”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법적용대상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요건사실이 불명확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보상금환수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상금환수결정통보는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시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보상금중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5년간의 보상금 5,110만8,000원을 반환하라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보상금반환결정통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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