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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차장 설치를 위한 완충녹지 점용허가 가능여부

요지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는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서는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 1]제3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 형질변경[정지(땅고르기)와 포장은 제외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라.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이며, 녹지점용허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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