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머리, 어깨’에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 측두부 급성 경막외출혈, 두개골 골절(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후 상태), 기관절개술, 우측 인자봉합의 어깨 골절, 좌측 하악골 골절(개방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상태)’(이하 ‘기 인정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며,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5급 411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3. 2.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눈, 귀, 흉터’(이하 ‘추가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2. 27. 추가 신청상이에 대한 공상 여부 확인 과정에서 ‘기 인정상이의 수상경위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 인정상이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8. 15. 대북방송 관련 포격도발대비 즉각대기포 임무수행 중 23시30분에 대기가 해제되면서 30분 대기태세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숙소로 돌아왔으나, 가해자인 선임부사관이 외출을 강요하여 ○○리 일대로 외출한 후 부대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해자와 동조하여 비상대기 중 유흥을 위해 외출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교통사고 가해자는 평소 청구인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등 유흥을 즐길만한 사이도 아니었고, 같은 부대 소속상관으로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업무관련 대화를 핑계로 외출을 강요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사고당시 외출 지점이 30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부대복귀가 비상대기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와 동행하였던 주점은 부대로부터 약 25km 거리였고, 가해자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운전을 해 주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부대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대 복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비상대기 유지를 위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외출의 사유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지배관계에 있는 상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외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이는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범위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제@@보병사단 헌병대 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6. 4. 30. 하사로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대북방송관련 포격도발대비 즉각대기포 소집대기조 인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대기 해제가 되어 외출하였다가 소집대기가 다시 발령되어 선임부사관의 차량에 동승하여 부대로 복귀하던 중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머리, 어깨’에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9.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 인정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였고, 기 인정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411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 다 음 - ○ 부대가 즉각대기포 임무수행 간 대기해제되어 부대 외출하였다가 소집대기가 다시 발령되어 대기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조수석에서 교통사고로 수상한 기록 확인되어 훈련 중 부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함 다. 이후 청구인은 2018.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가 신청상이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제@@보병사단 헌병대 수사과의 2015. 10. 12.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의사건 조사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이○○(제@@보병사단 포병연대 **포병대대 본부포대, 중사) ○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이●●(제@@보병사단 포병연대 **포병대대 @포대, 하사) ○ 범죄사실 - 피의자는 2015. 8. 16.(일) 00:23∼02:03어간 피해자와 함께 A ○○군 ○○면 ○○리 소재 ‘○○○’ 주점에서 유흥 후 02:19경 주점 인근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숙소(●●면 ●●봉오리)로 복귀 운행 중, 02:34경 사고 장소인 A ○○군 ○○면 ◎◎리 소재 @@사단 사령부 후문 앞 노상(좌곡로, 편도 1차로, 시속 60km/h)에서 <중략>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변 배수로(깊이 60cm, 폭 70cm 콘크리트)를 사고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 13주 중상해(의식불명)를 입혔다. 마. 제@@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폭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2016. 10. 14.선고 2016고10)하였으며, 위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 피고인은 2015년 4∼5월경 A ○○군 ○○면에 있는 제@@보병사단 포병연대 **대대 통신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이●●이 통신기기 관리를 소홀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이●●의 정강이를 1∼2회 차서 폭행하였다. ○ 폭행 -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불상일시에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이●●이 살이 찐 것을 지적하며 손으로 피해자 이●●의 뱃살을 1∼2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피고인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3km 초과하여 좌커브의 오르막길을 좌조향 및 제동 없이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배수로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앞바퀴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이●●에게 시야 결여, 내사시,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 머리 손상 후 치매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바.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인 중사 이○○는 2016. 11. 3.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는 2015. 8. 16. 00시경 대기임무를 마치고 독신숙소로 돌아온 하사 이●●에게 ‘식사도 하고 업무관련 얘기를 할게 있으니 같이 출타하자’고 강요하여 A ○○군 ○○면 ○○리 일대로 출타하게 되었으며, 늦은 시간이라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술집에서 안주와 맥주 1∼2잔을 먹으며 이야기 하던 중 하사 이●●이 ‘북한 포격도발관련 대기 기간이고, 소집 시 30분 이내 부대에 들어가야 하는데 술을 더 마시면 대리운전을 해야하는데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도 없고 택시도 잡기 어려워 소집시간에 늦을 수 있으니 부대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권유하여 부대로 이동하던 중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 국방부장관의 2016. 8. 5.자 ‘상이연금 심의결과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군인연금법」 제10조에 따른 상이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부상 불인정’으로 의결되었다. - 다 음 - ○ 먼저, 해당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된 입증자료 중 상병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고 발생 전날인 2015. 8. 15. 23시경 비상소집대기가 해제되어 개인적인 용무(음주 포함)로 인근으로 외출 후 다시 소집대기가 발령되어 대기태세 유지를 위해 동료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고일인 2015. 8. 16. 02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입증자료 중 해당부대 비상대기 관련 지침인 ‘즉각 대기포 간부 편성’을 근거로 해당부대 확인 결과, 사고 발생 시간대에 소집대기는 23시30분에 해제되어 00시30분에 다시 발령되었습니다. 상병 경위 상 ‘소집대기가 다시 발령되어 대기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대로 복귀하고 있던 중’이라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복귀하던 시간이 다시 소집대기가 발령되기 이전 시간, 즉 00시 30분 이전의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02시경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청구인은 소집대기 발령 시 30분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외출 장소인 ‘○○리’는 부대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장소로서, 굳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도 30분 대기태세 유지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이동했던 경로는 부대 복귀를 목적으로 한 경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주 후 부대 근처에 위치한 군 관사로 이동하는 경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추측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외출의 목적지가 음주를 하기 위한 주점이었다는 사실이 임무수행, 상관의 명령 수행 등 공무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한 장소이므로 정상적인 복귀 경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은 공무에 의한 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2. 27. 청구인에게 추가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 인정상이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 인정 상이처 ‘우 측두부 급성 경막외출혈, 두개골 골절(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후 상태), 기관절개술, 우측 인자봉합의 어깨 골절, 좌측 하악골 골절(개방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상태)’은 신청인은 ‘대북방송관련 포격도발대비 즉각대기포 임무수행 간 소집대기조 인원으로 2015. 8. 15.(토) 23:00경 대기해제되어 출타하였다가 소집대기가 다시 발령되어 2015. 8. 16.(일) 02:00경 대기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부대 선임부사관의 차량에 동승하여 부대로 이동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 이번에 확인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의사건 조사결과보고(제@@보병사단 헌병대, 2015. 10. 12.)’상 2015. 8. 16.(일) 00:23?02:03간 A ○○군 ○○면 ○○리 소재 ‘○○○’ 주점에서 유흥 후 숙소(●●면 ●●리)로 복귀 운행 중 02:34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확인되고, 상이연금 심의결과 통보(국방부, 2016. 8. 6.)상 외출의 목적지가 음주를 하기 위한 주점이었다는 사실이 임무수행, 상관의 명령 수행 등 공무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한 장소이므로 정상적인 복귀 경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복귀하던 시간이 다시 소집대기가 발령되기 이전 시간, 즉 00시30분 이전의 시간이어야만 하지만, 신청인이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02:34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소집대기 발령 시 30분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사고당일 외출 장소인 ○○리는 부대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장소로서, 굳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도 30분 대기태세 유지가 가능한 곳이었던 점을 사유로 ‘공무상 부상 불인정’으로 통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 기 인정상이는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수상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결정 취소에 따른 사전 처분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귀하의 2018. 3. 2.자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에 따라 공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기 인정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공상군경 등록 결정을 최초 등록신청일(2017. 8. 1.)로부터 소급하여 취소하고자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귀하께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3. 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결정을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차. 피청구인은 2020. 1.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에 따라 공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교통사고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대한 심사는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 또는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한다.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 466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9. 28. 청구인의 기 인정상이의 수상 경위가 ‘즉각대기포 임무수행 간 대기해제되어 외출하였다가 소집대기가 다시 발령되어 대기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훈련 중 부상인 점을 감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추가 신청상이에 대한 공상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심의결과 통보’(2016. 8. 5.)에 따르면, 해당부대의 비상대기 관련 지침을 근거로 해당부대에 확인한 결과, ‘소집대기는 23시30분에 해제되어 00시30분에 다시 발령’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보병사단 헌병대의 조사결과보고서(2015. 10. 12.)상 사고 시각은 ‘02시19분’으로 확인되어 가해자 및 청구인이 비상대기를 목적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가해자와 불편한 관계였고, 가해자가 외출을 강요하여 부득이하게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 인정상이의 공상군경 요건에 대한 인정여부는 기 인정상이의 수상 원인 또는 경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 인정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소속 상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외출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기 인정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라 소속 부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상 위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 인정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외출·외박 등의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잘못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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