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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창고를 제조업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에 따른 건축(용도변경 포함)등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므로, 인허가 면적의 일부를 제조업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별표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 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비용은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 실여부 확인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의 인허 가등의 면적 및 개발비용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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