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6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82번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27. 무공수훈자를 실질적으로 예우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를 개정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9. 무공수훈자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신체적 희생이 있는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수혜 확대방안을 계속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한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보상은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 되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공수훈자를 다른 유공자와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법 제7조를 무공수훈자를 실질적으로 예우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현행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하여 보상을 행한다”는 규정을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더 나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부상이나 사망 등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무공수훈자를 배려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무공수훈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법률개정 또는 법률제정을 희망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청구인의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민원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원민원에 대하여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1조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및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등의 취지에 따라 훈장을 받게 된 무공수훈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 이하의 생활정도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을 행하고 있다. 나. 무공수훈자에게 보상을 함에 있어 보상의 기준과 종류 등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부담능력, 납세자인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 및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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