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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410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류 ○ ○ 대구광역시 ○○구 ○○동 965 ○○아파트 306-107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직 경찰관이었던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고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ㆍ25전쟁중 적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3. 29.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국무총리비서실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동 민원을 이첩받은 후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전직경찰관이었다는 이유로 적군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45. 11. 5.부터 1949. 3. 23.까지 경상북도 ○○경찰서에 순경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는 인천 ○○청에 근무하다가 6ㆍ25전쟁이 발발하여 귀향하던 도중 경상북도 ○○군 ○○면 ○○동에서 당시 보도연맹 책임자였던 청구외 김○○의 밀고로 적군에 체포되어 경찰관 직무수행당시 좌익불순인사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고문과 폭행을 당하다가 총살당하였으며, 이렇게 고인이 총살당한 사실은 여러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에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적군에 의해 사망한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 11. 5.부터 1949. 3. 23.까지 경상북도 ○○경찰서에 순경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외 김○○ 등 23인이 각각 작성한 사실증명확인서들에 의하면, 고인은 1950. 9. 17. 적군에 의해 총살당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1. 4. 23.자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고인과 청구인이 국가보훈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법의 예우를 받는 전몰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전몰군경 소속기관의 장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45. 11. 5.부터 1949. 3. 23.까지 경상북도 ○○경찰서에 순경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고인이 적군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는 1950. 9. 17.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전몰군경의 유족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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