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1.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2021. 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 2. 23.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미 50년이 더 지난 범죄사실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7조, 제9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1968. 2. 28.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고, 2002. 7. 1. 고엽제후유증질환(당뇨병)으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2021.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2021. 2. 23.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9조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군 입대 이전에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군 입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150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68. 2. 28.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는바, 군 입대 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의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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