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4. 특수임무부상자로, 2011. 7. 13.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5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9.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9.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청구인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너무나 과도하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범죄경력상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8조, 제79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8조, 제99조, 제10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2. 4. 특수임무부상자로, 2011. 7. 13.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의 범죄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75. 5. 6. 선고 @@고단@@@ 판결 - 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범죄사실 · 1975. 3. 27. 18:00경 ○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동소 유리창문 및 책상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해악 고지하는 등 협박함 · 1975. 3. 27. 19:3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책상유리 1매 파손함 ○ 1990. 8. 22. 선고 **노@@@ 판결 - 죄명: 무고, 공무집행방해 -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범죄사실 · 1989. 5. 23. 15:00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건 조상 중인 순경에게 해악 고지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수사업무집행을 방해함 · 1989. 5. 23. 10:00경 사법서사에게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케 하고, 1989. 5. 26. 13:00경 피고소인을 무고함 ○ 2019. 8. 9. 선고 @@@@도@@@@ 판결 - 죄명: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 형량: 징역 8월 확정 - 범죄사실 · 2018고단@@@@ 2018. 4. 14. 01:00경 ○○○○경찰서 입구에 찾아와 도박에서 잃은 돈을 찾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 2명이 인적사항을 묻자 10분간 욕을 하고, 경찰과 함께 도박현장으로 가던 중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경찰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면서 욕하고 머리로 들이 받았으나, 경찰은 이를 피하고, 이후 도박 현장 주변을 확인하던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셔터를 발로 차는 등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경찰은 모두 피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2018고단**** 2018. 3. 18. 08: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운전자가 후진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양팔을 수회 잡아당겨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 상해를 가함 2018. 4. 5. 03:35경 ○○○○경찰서 앞에서 소속 경찰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오른발로 1회 차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 공용물건을 손상함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9. 9.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5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다른 여러 범죄가 병합된 선고를 받은 점 ○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범으로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 인정되므로 단 1회의 범죄로서도 상습범을 인정할 수 있는 점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도 위와 같다. 2)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제2호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제3호에는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가목),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나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다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마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바목),「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사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아목)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제4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제5호에는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제1항에 따르면 위에서 기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제1호),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도 위와 같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경력상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제4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1호~제4호상 법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사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상 내란, 외환유치, 여적 등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상 살인, 강간, 강도,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강력범죄가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가 되는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5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법적용 배제 사유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품위손상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범죄행위의 상습성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하는데, 청구인의 ‘1975. 3. 27. ○○경찰서 ◆◆파출소에서 책상유리 1매 파손’, ‘1989. 5. 23.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경에게 해악 고지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사업무집행 방해’, ‘2018. 4. 5. ○○○○경찰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소 공용물건 손상’, ‘2018. 4. 14. ○○○○경찰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의 범죄행위는 동종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의 죄는 29년이 지난 시점에 재범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5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법 적용배제 사유의 상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 적용배제 사유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국가유공자법 제78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9조에 따른 보상 또는 예우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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