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3. 1. 육군 ○○부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68. 2. 29. 의원면직한 자로서, 1967년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는 이유로 2020.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2.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약 8년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 대사관 운전수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인과 접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알게 된 중국인과 카지노 출입과 식사 등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어 귀국 후 국가 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후 퇴소를 하게 되었다. 이후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여 자녀들을 키우고 노인 일자리 참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표창장을 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12. 30. 만기 출소 후 2000. 5. 10. 「형법」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횡령죄)를 위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하는 신분임을 감안할 때,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79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355조, 제356조 구 국가보안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7. 대남간첩침투방지 공적을 이유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로서, 2020. 6.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6. 10. 15. A형사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29조(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56조(업무상횡령), 구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잠입, 탈출), 제4항(미수)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1987. 1. 22. 동 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형사지방법원(86고단@@@@) - 1986년 5월 ○○○○국 ○○○시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대사관 출입구 시정장치 구입비로 ○○○○돈 @,@00○○(한화 300,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중 카지노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 1986년 6월 00:00경 위 대사관 현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을 열고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방에 침입하여 서류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미화 1,150불(한화 약 1,008,500원 상당)과 현지화 @@,000○○(한화 약 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고 대사가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와 도주하는 등 위 승용차를 절취함 - 위와 같은 절취사실로 ○○○○ 전국에 현상수배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낀 나머지 공산계열국가로의 망명을 통하여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마음먹음, 소련대사관, 동독대사관 정문에서 직원이 거절하여 북한으로 탈출하려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A형사지방법원(86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주 ○○○○ 한국대사관에 자수의사를 전화로 전달한 뒤 대사관에 출두하여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청구인은 2000. 5. 10. A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횡령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지방법원(99고단@@@@) - 피고인은 종친회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994년 5월경 피고인의 차남 결혼비용 등으로 금 2,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년 4월경까지 총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발급한 노인일자리 참여사업 참여확인서(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를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활동내용 - 택배 물품 배송, 집하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A시장이 2018. 11. 23. 발급한 표창장을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내용 -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이끌어주셨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법령상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은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된 범죄의 죄질, 출소 이후의 대상자의 행적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자가 다시는 범죄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해석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범죄가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뉘우친 정도에 대한 심의가 의뢰되었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숙과 뉘우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다고 넉넉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청구인은 법적용 배제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7. 12. 30. 만기 출소 후 2000. 5. 10.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추가범죄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83세의 고령의 나이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 신분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되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후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여 자녀들을 키우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표창장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에 맡겨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정책적, 재량적 판단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능,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 22. B형사지방법원에서 구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0. 5. 10. A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1항, 제356조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복역 후 노인 일자리 참여사업에 참여하여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은 고의범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1987년 구 「국가보안법」 등 위반 이후 2000년에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점,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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