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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민원사무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업무 소관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비리불친절 신고 등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민원을 제3의 부서 등에서 보다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처리자 지정 시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부서 기피 신청'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신청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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