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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법적용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OO. O. OO. 입대하여 19OO. O. OO. 전역하였고, 200O년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20OO년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청구인이 200O. O. OO. 서울A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이 선고·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선고’라 한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년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2018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뉘우침 정도 및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 각각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회보상, 이 사건 선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4. 8. 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2024년 8월부터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며,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뉘우침 심의 관련 서류 제출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심의 관련 서류 제출 안내(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24. 8. 00. 위의 동일한 범죄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뉘우침 정도 및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의뢰하였다, 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2024. 11. 00.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4. 11. 0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24. 12. 00.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대하여 2013년 및 2018년 각각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받아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9O년 OO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여, 공직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도 및 직무행위의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그 뉘우친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감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현재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해오고 있고 법 적용 배제 범죄 이후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점에서는 그 범죄 행위를 뉘우치는 것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해당 범죄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한 점,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에 던지는 충격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로 통보한바, 이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 2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4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6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舊)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으로 200O. O. O. 서울A지방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동 형이 확정되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3년 고엽제법에 따른 법 적용 대상 및 2018년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법 적용 대상 심의 시 관련 자료로 참고한 OO경찰서장의 2012. 11. 5.자 범죄경력 조회 회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783649"></img> 다. 청구인의 2013년 고엽제법에 따른 법 적용 대상 심의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담당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목적은 ‘신청인(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심사와 관련한 진술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3년 고엽제법 적용 대상 및 2018년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을 심의하여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4. 00. 제0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청구인은 지난 날의 과오를 뉘우치고자 사회와 봉사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위문을 통해 남은 여생도 이웃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적용 배제 범법행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특별감형)된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동 범죄 이후 범법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19OO년 군에 입대, 30여년 동안 군 복무를 통해 국가에 봉사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점, 고령으로 1998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결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아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 최근까지 군부대에서 자장면 무료 급식 봉사와 군 부대 위문 등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해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남은 여생을 안보강의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청구인을 고엽제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적용대상 해당자로 심의·의결함. ○ 2018. 12. 0. 제0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청구인은 공직자로서 10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자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기심의에 제출한 진술서상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용 출소 증명서상 출소한지 10여년의 세월이 경과하였고 특별 감형 및 잔형 면제사면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또한 출소 후 추가 범죄 이력이 없고 기심의시 신청인이 제출하였던 공로패와 기사 자료 등을 볼 때, 범죄 사실 이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활동을 수차례 하였던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고 기존 심의 의결을 번복할만한 사정 변경의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마. 피청구인이 2024. 8. 8.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사전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형 확정일: 2005. 6. 3., 형량: 징역 2년)되었기에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배제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뉘우침 심의 관련 서류제출 안내를 드립니다. ○ 기존에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급하였던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은 2024. 8.부터 정지되며 뉘우침 심의 결과에 따라 뉘우침 해당 의결시 정지되었던 보상금 및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며, 뉘우침 비해당 의결시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피청구인은 2024. 8. 00.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의를 의뢰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작성한 의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의·의뢰 사유 - 2013년, 2018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뉘우침 심의를 거쳐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법적용대상 해당 의결이 되었음. 당시 국가유공자법 법적용대상 심의가 누락되어 금번에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뉘우침 심의를 재의뢰함. - 청구인은 2005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이후 2010년에 특별복권되었으며, 추가 범죄사실이 없음. 비영리민간단체인 OO회 활동을 통하여 현충시설관리 및 추모행사 개최,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등 통일 세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의뢰합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4. 11.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4. 11. 00. 이 사건 처분 1 및 2024. 12. 00. 이 사건 처분 2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월남, 2003년), 무공수훈자(2003년), 전상군경(2012년)으로 등록되었으며, 2013년 제82차 보훈심사회의(고엽제법) 및 2018년 제301차 보훈심사회의(참전유공자법) 뉘우침 심의에서 각각 법 적용 대상 해당 의결되었으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법 법 적용 심의 의뢰함. 청구인은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음. 또한 군 장병들을 위한 자장면 봉사활동 등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OO회’의 회장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아울러 청구인은 현재 87세의 고령이고, 법 적용 배제 범죄 이후 추가 범죄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그러나 청구인은 1997년 OO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도 및 직무행위의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그 뉘우친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감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청구인의 법 배제 범죄 행위에 대한 뉘우침 정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현재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해오고 있고, 법 배제 범죄 이후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점에서는 그 범죄 행위를 뉘우치는 것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해당 범죄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한 점,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에 던지는 충격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의결함.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처분 1,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처분 1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께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귀하께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기에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이 사건 처분 2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전상수당을 매달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자로 결정되어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무공수훈자는 2005. 7. 0.부터, 전상군경은 2012. 10. 00.부터 권리 소멸). 다만,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귀하께 지급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및 전상수당 중 소멸시효 완성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지급된 금액(39,282,000원, 2019. 12. ~ 2024. 7.)을 과오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참전유공자 지위는 유지됨에 따라 지난 5년간 받을 수 있었던 참전명예수당(20,04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9,242,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합니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고엽제법 제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에 해당하면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엽제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5)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년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법 적용 대상여부를 심사할 때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청구인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여 예외적으로 관련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2013. 4. 00. 청구인이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고엽제후유증환자)임을 결정하였다. 비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상, 고엽제법에 의한 법 적용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법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엽제법과 국가유공자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①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의대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전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뉘우침 심사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은 고엽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간주하여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하여 예우 및 보상 등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점, ③ 즉,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는 고엽제법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2013년 고엽제법 적용 대상 심의 이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에 준하는 예우 및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④ 2013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 조사의 목적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심사와 관련한 진술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가 2013. 4. 00. 실시한 고엽제법 적용 심의·의결 당시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고엽제법을 적용하여 심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심의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심의·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가 2024. 8. 00.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법적용 심의·의결은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2013년 법적용 심의·의결에 대한 중복심사라 할 것이다. 2)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며,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① 기존의 고엽제법 및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 결정을 신뢰하고 국가유공자란 법적 지위와 보훈급여금 수급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 11년 동안 누려온 점, ②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소비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후 20년 이상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감형과 복권을 받은 이후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살아온 점, ④ 이미 2013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위의 심의·의결을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범죄경력이나 사회적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1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1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2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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