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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경찰 가출인신고

요지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출인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출인에 대한 신고접수는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사진ㆍ가출당시 복장 등 접수시 확인된 가출인의 정보를 전국 철도경찰이 공유하게 되고 철도수사관이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발견된 가출인에 대해서는 철도수사관이 월 1회 이상 귀가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며 기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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