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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법 적용일자 변경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2. 8. 13.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0.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1985. 4. 7.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우 견갑부 부상(보통상이기장, 치료기간 1953. 1. 11. ~ 1953. 4. 10.)’(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09.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2009. 6. 24.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9. 7.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9. 8. 26.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18. 12. 20.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나, 2019. 1.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4115’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41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최초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한 2009. 1. 14.부터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0.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1985. 4. 7.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09.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2009. 6. 24.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9. 7.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9. 8. 26.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18. 12. 20.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나, 2019. 1.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4115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4115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2)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게, 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최초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한 2009. 1. 14.부터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시점은 2018. 6. 12. 이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앞의 시기부터 법 적용해 달라고 할 신청권이 없다(2009. 1. 14. 신청한 것은 2009. 8. 26.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기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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