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185 국가유공자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84-21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280-3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372-1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그들의 부친인 망 송◇◇이 6.25사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망 송◇◇이 사망한 1950. 9. 15.부터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청구취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친인 망 송◇◇이 전북 ◇◇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하던 중 6.25사변이 일어나 김제 일대가 인민군에게 점령당하게 되어 체포되었다가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망 송두영 사망한 1950. 9. 15.부터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 송○○에게는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 등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인 송□□, 송△△, 송▽▽에게는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정신적 물직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각종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이 유족등록신청을 한 1999년 12월 이전의 보상은 불가하고, 유족 중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보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당시에 이미 성년이 된 청구인들은 보훈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보상금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증명서, 판결(서울행정법원 2000. 11. 15. 선고, 2000구21891)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그들의 부친인 망 송◇◇이 6.25사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1950. 9. 26.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4.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받은 다음, 서울행정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15. 승소판결을 받고, 2000. 12. 20.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 의한 공권력적 행정작용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대등한 지위에 의한 사항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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