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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급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9.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2. 8. 15.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좌 3, 4, 5 수지 절단’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측 수지 2, 3, 4, 5 절단’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4. 청구인에게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좌측 제2수지 첨부 절단,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절단,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간부 절단, 좌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2.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심판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요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거부하였다거나 부작위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았다고 볼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이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2020년 5월 이전에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 내지 희망사항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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